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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청라1동(청라1동)
    작성일
    2012년 10월 16일(화) 08:49:05
  • 조회수
    338
  • 전화번호
    032-560-344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10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차**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2.10.16.   ~   2012.10.23.(7일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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