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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문.hwp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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