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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2월 14일(금) 11:21:49
  • 조회수
    451
  • 전화번호
    032 -560-4387
  • 첨부파일
    • 공 시 송 달 공 고_2.hwp

    • 멸실업소_1.xls

    전체다운

식품위생법을 위반(무단폐쇄 및 영업장멸실)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터넷개제 및 공시송달을 실시한 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자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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