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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업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9월 25일(화) 17:55:05
  • 조회수
    351
  • 첨부파일
    • 공고문(등록말소)-폐업 (주)케이피에이치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를 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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