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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_8.hwp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청라
국제도시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계획을 첨부
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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