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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문_오류동 434-4 외 1필지_동보자원주식회사(120918).hwp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오류동 434-4 외 1필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_오류동 434-4 외 1필지_동보자원주식회사(12.09.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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