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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2 - 98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