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120910).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 2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23)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9. 1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