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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통신·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9월 6일(목) 17:12:28
  • 조회수
    445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반송).xls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960호


공시송달 공고

- 통신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2. 9. 6 ~ 2012. 9. 20 (15일간)

□ 공고사항

  -처분내용: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대상: 붙임 명단 참고

  -처분사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 안함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12. 9. 6 ~ 2012. 9. 20 (15일간)

    ․ 제 출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

                     (☎: 032-560-4436 Fax: 032-560-2730)

    ․ 제 출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 팩스) 또는 구술(방문, 유선)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 032-560-4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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