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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2년 8월 31일(금) 18:25:55
  • 조회수
    352
  • 전화번호
    032-560-4122
  • 첨부파일
    • 2012년 제18대 대톨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공고문.hwp

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고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고기간 : 2012. 9. 3(월) ∼ 11. 2(금) [61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등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문 의 처 : 서구청 총무과 주민협력팀(560-412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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