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개발행위 행정대집행 계획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8월 30일(목) 13:37:32
  • 조회수
    371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75.hwp

정읍시 공고 제2012 - 1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원상회복 미 이행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전 피허가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연락처 결번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피허가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정   읍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