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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5.hwp
우리구 연희동 2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의뢰하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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