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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2.08.17 ~ 2012. 08. 27)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