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대한 최고공고(김00)081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8.10. ~ 2012. 08.24.
2. 공고대상 : 김00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