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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8월 9일(목) 18:25:42
  • 조회수
    554
  • 첨부파일
    • 공 고 문.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 8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0.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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