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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선도지구(7개 지구) 결정(안) 재공고, 잔여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8월 8일(수) 11:09:02
  • 조회수
    478
  • 첨부파일
    • 공고문_417.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80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선도지구(7개 지구) 결정(안) 재공고, 잔여지구(29개 지구)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선도지구(7개지구) 및 잔여지구(29개 지구) 일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제8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및 공고합니다.

2012. 7. 27  .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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