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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12월 4일(화) 14:20:15
  • 조회수
    451
  • 전화번호
    032-560-3237
  • 첨부파일
    • 공장등록취소대상업체 명단(공시송달공고)_5.xls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047호    


공장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장등록업체중 공장을 폐쇄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코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12.04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처분당사자 : 관내 20개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폐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07.12.04

 6. 고지사항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처분의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성근(☎032-560-3237)

 8. 공고기간 : 2007.12.04~12.20(17일간)

 9.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10. 붙    임 : 공장등록취소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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