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8월 2일(목) 09:39:27
  • 조회수
    31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52.hwp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