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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예고(1인).hwp
1. 강북구청 주택과-19974(2012.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동법 제80조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사전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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