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단 공고문 게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2년 7월 27일(금) 09:55:07
  • 조회수
    37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예고(1인).hwp

1. 강북구청 주택과-19974(2012.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동법 제80조에 의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사전예고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