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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414.hwp
도시관리계획(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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