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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7월 25일(수) 09:33:50
  • 조회수
    314
  • 첨부파일
    • 영업용화물 및 건설기계 통지서 반송분 공고(20120724).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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