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_4.jpg
[붙임_2]_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621119)
나. 공고기간 : 2012.07.20~2012.08.03(14일간)
다. 공고내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