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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9.hwp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사유: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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