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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7월 11일(수) 08:41:54
  • 조회수
    353
  • 첨부파일
    • 공시송달(아산2012-919).hwp

아산시 공고  제2012-9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7. 09.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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