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송달(아산2012-919).hwp
아산시 공고 제2012-9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7. 09.
아 산 시 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