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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8.hw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내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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