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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인천청라지구 배수지)] 결정(경�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7월 9일(월) 09:18:55
  • 조회수
    37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인천청라지구 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인천청라지구 배수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5)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7.  9.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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