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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7년 1월 30일(화) 13:32:55
  • 조회수
    2216
  • 전화번호
    032-560-4122
  • 첨부파일
    • 공시문.hwp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및 동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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