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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멸실) 청문실시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7일(화) 11:15:39
  • 조회수
    562
  • 전화번호
    032-560-438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8.hwp

    • 멸실업소.xls

    전체다운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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