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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2년 7월 2일(월) 10:34:44
  • 조회수
    37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0702).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2세대2명)

2. 공고기간 : 2012.07.02.~2012.07.12

3. 최고방법: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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