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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청라동(청라동)
    작성일
    2012년 7월 1일(일) 15:29:23
  • 조회수
    385
  • 전화번호
    032-560-344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1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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