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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1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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