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32.jpg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6.29 ~ 2012.07.15 (20일간)
2. 공고대상 : 이** 외 1명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