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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입�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6월 29일(금) 17:24:32
  • 조회수
    601
  • 전화번호
    032-560-4082
  • 첨부파일
    • 공고문_407.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69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안) 재공람·공고

 

- 문학도시자연공원 외 2개공원(청량·연희도시자연공원)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934호(2009.8.17.)와 제2009-935호(2009.8.17.)로 공람공고한 인천도

 

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안) 내용 중 타법에 의한 개

 

발사업구역 제척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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