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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공고문(20120626)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3세대, 4명)
나. 공고기간 : 2012.06.26 ~ 2012. 07. 0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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