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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2년 6월 26일(화) 09:30:46
  • 조회수
    36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20626).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고** (1세대4명)

2. 공고기간 : 2012.06.26.~2012.07.03

3. 최고방법: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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