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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20626).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 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고** (1세대4명)
2. 공고기간 : 2012.06.26.~2012.07.03
3. 최고방법: 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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