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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_4.jpg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안**
2. 공 고 기 간 : 2012.06.26 ~ 2012.07.15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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