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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21일(목) 09:43:39
  • 조회수
    353
  • 첨부파일
    • 공시송달(완주2012-659).hwp

완주군 공고 제2012 - 6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20.


완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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