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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21일(목) 09:41:14
  • 조회수
    366
  • 첨부파일
    • 공시송달(당진2012-806).hwp

당진시 공고 제2012-8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6. 20.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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