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10:42:24
  • 조회수
    348
  • 첨부파일
    • 공고문(5, 6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이** 외 3명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2. 6. 18. ~ 2012. 7. 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