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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10:07:35
  • 조회수
    369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윤석주-과징금부과사전통지).hwp

    • 공시송달 공고문(김준기-과징금부과사전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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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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