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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가. 제한내용 : 냉방기 가동 중 출입문 등을 열어놓는 행위금지
나. 제한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업장
다. 제한기간 : 2012. 7. 1 ~9. 21
라. 위반 시에는 50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마.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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