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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7년 11월 20일(화) 23:02:04
  • 조회수
    443
  • 전화번호
    032-560-4385
  • 첨부파일
    • 공시송달_1.hwp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사유: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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