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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 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14일(목) 09:27:49
  • 조회수
    369
  • 첨부파일
    • 공시송달(진천2012-495).hwp

진천군 공고  제2012 - 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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