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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연기2012-242).hwp
공고 제2012 - 24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2.
연 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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