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울산북구2012-464).hw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4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