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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11일(월) 12:54:24
  • 조회수
    421
  • 첨부파일
    • 공시송달(광양2012-858).hwp

광양시 공고 제2012 -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7.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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