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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광양2012-858).hwp
광양시 공고 제2012 -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7.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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