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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5일(화) 10:18:12
  • 조회수
    40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강진2012-222).hwp

강진군 공고 제2012 - 2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01.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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