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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4일(월) 10:01:43
  • 조회수
    387
  • 첨부파일
    • 공시송달(태백2012-347).hwp

    • 공시송달(태백2012-348).hwp

    전체다운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31.

                                     태 백  시 장

 

태백시 공고  제2012 - 3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31.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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