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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4일(월) 09:59:05
  • 조회수
    365
  • 첨부파일
    • 공시송달(안성2012-).hwp

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31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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