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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독촉납부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4일(월) 09:56:57
  • 조회수
    372
  • 첨부파일
    • 공시송달(영동2012-).hwp

    • 공시송달(영동2012-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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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독촉납부 공시송달

 

부동산실명법제3조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체납자에 대해 과징금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6.1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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