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당진2012-688).hwp
당진시 공고 제2012-6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의거 과징금을 부과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5. 29.
당 진 시 장
◇. 공고기간 : 2012. 05. 30 ∼ 2011. 06. 14(15일간)